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세입자들의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서 모든 세입자가 전세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. <br /> <br />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기도 화성에 거주하는 박상연 씨, <br /> <br />지난달 말 전세 보증금 7천5백만 원을 돌려받았어야 했지만, 집주인은 2주 가까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가까운 경찰서를 찾아 잠적한 집주인을 전세사기로 고소하려 했는데, 돌아온 답변은 도와주기 어려울 거란 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상연 / 30대 세입자 : 수사과정에서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아서 민사로 가는 게 조금 더 빠르게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전달받았습니다. 경찰서에 찾아간 이유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증금을 빨리 회수하고 싶은 마음인데….] <br /> <br />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세입자를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계약 시점입니다. <br /> <br />박 씨 사례 같은 경우, 일반적인 계약 기간을 따랐다면, 2년이나 4년 전의 일을 스스로 되돌이켜 봐야 하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 뒤에나 사기 범죄로 고소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. <br /> <br />[노종언 / 변호사 : 처음에 돈을 받았을 땐 사기 고의가 없었다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을 때 그때 이후로 거짓말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건 사기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난 경우에는 입증이 많이 어렵습니다. 실무적으로.] <br /> <br />전세사기 피해자로 지정되기도 까다롭습니다. <br /> <br />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임대인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 상태거나, <br /> <br />임대인이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고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에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남은 선택지는 민사소송뿐인 상황. <br /> <br />이마저도 실효성은 떨어집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대부분은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 세입자인데 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경매 절차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임대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집주인이 가진 자산을 추적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, 법원에 재산명시 조회를 신청해도 평균 1년 가까이 걸립니다. <br /> <br />[박상연 / 30대 세입자 : 제가 모은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 돈을 나중에 못 찾게 된다면 정말 너무나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1605214445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